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19.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공제 가능 매입세액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651 부가46015-651 부가46015651 20010419 200104 2001 04 19
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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