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12.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부가46015-656 부가46015-656 부가46015656 19990312 199903 1999 03 12
요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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