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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12.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조사 용역이 면세적용 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658 부가46015-658 부가46015658 19990312 199903 1999 03 12

요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조사(시장조사, 경제성분석, 외국인투자가 유치방안 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조사(시장조사, 경제성분석, 외국인투자가 유치방안 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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