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0.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658 부가46015-658 부가46015658 20010420 200104 2001 04 20

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내용 중 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658 부가46015-658 부가46015658 20010420 200104 2001 04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