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ㆍ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659 부가46015-659 부가46015659 20010420 200104 2001 04 20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업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인지는 공급계약서 등 관련사실을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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