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12.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663 부가46015-663 부가46015663 19990312 199903 1999 03 12
요지
총괄납부사업자가 자기의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총괄납부사업자가 자기의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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