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0.
처방전에 의한 약사의 조제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665 부가46015-665 부가46015665 20010420 200104 2001 04 20
요지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방전에 의한 당해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약사가 제공하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용역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방전에 의한 당해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에서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위에서 언급한 약사가 제공하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용역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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