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0.
강제관리대상 부동산임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46015-668 부가46015-668 부가46015668 20010420 200104 2001 04 20
요지
민사소송법에 제668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강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강제관리대상 부동산의 임대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제668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강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강제관리대상 부동산의 임대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질의5,6의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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