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부가46015-682 부가46015-682 부가46015682 20010423 200104 2001 04 23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각각의 행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각각의 행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는 2001.1.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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