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3.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683 부가46015-683 부가46015683 20010423 200104 2001 04 23

요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주고 받는 시설분담금을 사업자가 아닌 일반수요자에게 공급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동 대금을 받는 경우, 동 고지서에 의한 영수증은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주고 받는 시설분담금을 사업자가 아닌 일반수요자에게 공급자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작성 연원일)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동 대금을 받는 경우, 동 고지서에 의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79의2-1의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은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683 부가46015-683 부가46015683 20010423 200104 2001 04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