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18.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 공급시 원자재 등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
부가46015-697 부가46015-697 부가46015697 19990318 199903 1999 03 18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갑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사업자는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갑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갑사업자는 을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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