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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18.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부가46015-698 부가46015-698 부가46015698 19990318 199903 1999 03 18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중 다섯째 (2)의 내용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내용중 인지세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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