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18.
특허권 등의 권리 대여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703 부가46015-703 부가46015703 19990318 199903 1999 03 18
요지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당해 권리의 대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로 통보하여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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