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위탁가공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
부가46015-703 부가46015-703 부가46015703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1의 경우는 질의내용과 동일한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754, 2000.4.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54, 2000.4.3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하청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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