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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30.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704 부가46015-704 부가46015704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토지공동소유자 4인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토지공동소유자가 동일한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고 동일지분의 소유권을 갖는 조건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 교부받은 건설자재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지공동소유자(동일지분) 4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토지공동소유자가 동일한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고 동일지분의 소유권을 갖는 조건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교부받은 건설자재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또는 당해 과세사업용 건물의 신축약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토지공동소유자 4인이 자기건물을 자기가 직접 건설한 것인지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및 계약사항, 신축자금의 지급내역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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