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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30.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부가46015-708 부가46015-708 부가46015708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수종의 과세ㆍ면세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부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의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종의 과세ㆍ면세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부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2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규정한 동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동법 제1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도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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