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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18.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 면세공급가액 증가비율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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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 면세공급가액 증가비율의 계산방법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서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 한 때에는 그 재계산 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 면세공급가액 증가비율의 계산방법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서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 한 때에는 그 재계산 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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