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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3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46015-709 부가46015-709 부가46015709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관ㆍ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행사장내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자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의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관ㆍ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행사장내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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