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30.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710 부가46015-710 부가46015710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화주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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