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18.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46015-715 부가46015-715 부가46015715 19990318 199903 1999 03 18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개인사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사업의 양도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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