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18.
합병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 주사업장을 변경하는 방법
부가46015-717 부가46015-717 부가46015717 19990318 199903 1999 03 18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2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소비22601-687, 1990.7.16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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