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18.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공급시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46015-721 부가46015-721 부가46015721 19990318 199903 1999 03 18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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