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18.
’98.12.31일 이전 기술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724 부가46015-724 부가46015724 19990318 199903 1999 03 18
요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2,4의 경우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1,3의 경우 ’99.1.1일 이후에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하도급자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원도급자가 전체용역 중 일부의 용역을 제3자에게 승계시켜 당해 제3자가 ’99.1.1일 이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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