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3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813 부가46015-813 부가46015813 20010531 200105 2001 05 31
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고용관계 없는 강사와 수강료 분배계약에 의해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강사에게 수강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강사에게 학원시설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고용관계 없는 강사와 수강료 분배계약에 의해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강사에게 수강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강사에게 학원시설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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