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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31.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815 부가46015-815 부가46015815 20010531 200105 2001 05 31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지출증빙가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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