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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31.

“한국공역체계개산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여부

부가46015-823 부가46015-823 부가46015823 20010531 200105 2001 05 31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한국공역체계개산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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