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31.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824 부가46015-824 부가46015824 20010531 200105 2001 05 31
요지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질의5” 및 “주택건설촉진법상 관리처분인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의 유사한 기질의ㆍ회신문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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