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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31.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에 대한 고유번호부여 가능여부

부가46015-829 부가46015-829 부가46015829 20010531 200105 2001 05 31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 등에 대한 관리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 등에 대한 관리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집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당해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당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관리사무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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