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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31.

골재를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수출승인서발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831 부가46015-831 부가46015831 20010531 200105 2001 05 31

요지

골재채취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골재를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수출승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제비용을 감안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골재채취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골재를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수출승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제비용을 감안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판매실적 또는 수출실적에 따라 징수하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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