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0.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890 부가46015-890 부가46015890 20010620 200106 2001 06 20
요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세포탈한 부분이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부분과 명령사항위반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규정이나 제11조의2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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