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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0.

선용품 등의 구입과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세 과세표준

부가46015-891 부가46015-891 부가46015891 20010620 200106 2001 06 20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당해 외국선박회사의 선박에 사용할 선용품 등의 구입과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선용품등의 대가와 주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 받은 후 선용품 등을 공급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 대가의 지급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수수료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당해 외국선박회사의 선박에 사용할 선용품 등의 구입과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선용품 등에 대한 대가와 주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 받은 후 선용품 등을 공급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 대가의 지급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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