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한 재개발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894 부가46015-894 부가46015894 20010620 200106 2001 06 20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청 부가46015-1894(1995.10.14)호 및 소비22601-1216(1985.12.5)호도 상기2항과 같은 내용의 취지로 회신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1894, 1995.10.14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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