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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0.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

부가46015-897 부가46015-897 부가46015897 20010620 200106 2001 06 20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수입시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시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는 갑(금융회사)에 제공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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