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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0.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리의무가 양도되어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904 부가46015-904 부가46015904 20010620 200106 2001 06 20

요지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49, 2000.10.26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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