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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0.

공중전화 사용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905 부가46015-905 부가46015905 20010620 200106 2001 06 20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자급공중전화 이용약정을 체결한 후 공중전화를 사업장에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공중전화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자급공중전화 이용약정을 체결한 후 공중전화를 사업장에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공중전화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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