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0.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여부
부가46015-911 부가46015-911 부가46015911 20010620 200106 2001 06 20
요지
2000.6.30.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직전 1역년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2000년 6월 30일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직전1역년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와 동법 제25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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