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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3.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976 부가46015-976 부가46015976 20010703 200107 2001 07 03

요지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여 오다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여 오다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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