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978 부가46015-978 부가46015978 20010703 200107 2001 07 03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리스자산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제외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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