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4.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989 부가46015-989 부가46015989 20010704 200107 2001 07 04
요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유시한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34, 1988.7.4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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