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 공급사업자의 계산서 교부
부가46015-999 부가46015-999 부가46015999 19990412 199904 1999 04 12
요지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법률 제5585호)으로 ’99.1.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 공급사업자가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새로이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법률 제5585호)으로 ’99.1.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 공급사업자가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새로이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17, 1999.1.18 귀 질의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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