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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5. 2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여부

부가46015-1089 부가46015-1089 부가460151089 19990527 199905 1999 05 27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에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을 세척ㆍ도장ㆍ가공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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