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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5. 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철거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447 부가46015-1447 부가460151447 19990521 199905 1999 05 21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법(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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