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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5. 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범위

부가46015-1454 부가46015-1454 부가460151454 19990521 199905 1999 05 21

요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의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의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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