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7. 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058 부가46015-2058 부가460152058 19990720 199907 1999 07 20
요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99.7.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99.7.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교급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각 학교 단위로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력을 파견하여 단순히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학교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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