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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8. 17.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 난방기의 범위

부가46015-2466 부가46015-2466 부가460152466 19990817 199908 1999 08 17

요지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 난방기는 비닐하우스용ㆍ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중 농업용 난방기는 비닐하우스용ㆍ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가 동일한 내용으로 농림부에 질의하여 농림부장관이 회신한 기자 51070-102(’99.8.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자51070-102, 1999.8.9 정부는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업기계에 사용하고 있는 석유류에 대하여 ’86.3.1부터 부가가치세, 교통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전액면제하고 있으며, 현재 면세유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등 38개 기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배섯재배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버섯 종균소독에 사용하고 있는 버섯재배소독기에 대하여 ’98.6.30일 관계부처에 면세석유류를 공급을 요청한 바 있으나, 정부의 재정수지개선을 위한 조세감면 범위 축소방침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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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 난방기의 범위 (부가46015-2466 부가46015-2466 부가460152466 19990817 199908 1999 08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