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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8. 31.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619 부가46015-2619 부가460152619 19990831 199908 1999 08 31

요지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사가 위 농민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또한 귀 질의의 종계용 오리가 체불임금 충당목적으로 종업원 소유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당해 오리의 공급주체가 종업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 명의로 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체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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