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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2. 26.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46015-561 부가46015-561 부가46015561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 시, ○○본소가 농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여 다른 시 또는 읍ㆍ면 소재 ○○ 지소에게 공급하고, 그 ○○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료, 농약, 농업용기계 등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업용기자재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등을 위해 ○○ 본소가 농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여 다른 시 또는 읍ㆍ면 소재 ○○ 지소에게 공급하고, 그 ○○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 본소가 제조업자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거래와 당해 ○○ 본소가 ○○ 지소에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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