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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3. 5.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599 부가46015-599 부가46015599 19990305 199903 1999 03 05

요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상가)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상수도관 및 소화전의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지역내의 상수도관 및 소화전의 철거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상수도관 및 소화전의 철거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상가)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상수도관 및 소화전의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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