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19.
사업자가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653 부가46015-653 부가46015653 20010419 200104 2001 04 19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이란 도시철도와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직원의 숙소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현업사무실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현업 사무실의 구체적인 용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용도 등 관련내용을 보완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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