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7. 21.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소득46011-21024 소득46011-21024 소득4601121024 20000721 200007 2000 07 2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규정「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99귀속의 수입금액을 ’98귀속 수입금액보다 일정기준율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에 따라 증가하는 소득세를 3년간에 걸쳐 경감해주는 제도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규정「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99귀속을 수입금액을 ’98귀속 수입금액보다 일정기준율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에 따라 증가하는 소득세를 3년간에 걸쳐 경감해주는 제도로서 이의 시행을 위하여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기준율과 수입금액 신장기준율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29호;2000.3.28일자)하였습니다. 경감세액 산출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제세액 계산 사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및 제123조 법조문(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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